
▣서이초유족대리/공무상재해인정(순직인정)
지금은 하늘의 별이되어 고인이 된 A씨는 서이초등학교의 1학년 교사로 근무하며
재직 중에 교사로서 해야 할 다양한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담임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개별학생들의 일일 생활이 상세히 작성된 교무일지를 기록해 보관하고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경이 담긴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 뒤 발견된 A씨의 개인 심경이 담긴 일기 수첩과 자신이 재직 중 생전에 담당했던
학생들의 일일 사건이 기록된 교무기록일지 및 학부모가 담임교사였던 A씨에게 다양한 유형으로 가했던
교권침해내용이 담긴 사항이 쓰여있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해
직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를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判心]
⇩
공무상재해인정(순직인정)

공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너무 기쁘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던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에 유가족인 의뢰인께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비통함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수임하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 그 교육의 핵심적인 뿌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및 교원분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실태에 대해 결코 간과할 수 없었기에
사건의 해결은 물론, 피해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후로는 본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의 역할을 우리 판심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24시간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해당교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판심은 고인이 된 초등학교 교사가 남긴 여러 문건들을 토대로
생전 과중한 업무와 함께 통제가 어려운 일부 학생들의 지도 곤란,
교사의 도움요청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학교 측의 교권보호 무관심,
도를 넘는 학부모의 민원과 폭언 등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악순환이 되어 지속적으로 고인이 된 해당 피해교사의 마음속에 쌓이며 증폭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을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 공무상재해인정(순직인정)
[判心]
본 사건으로 그동안 우리들의 관심 영역 밖에 속해있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관련된 그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행동과 권한에 대한 중요한 현 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더불어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하는가에 경종을 울리며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순직한 사람은 존재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초등학교 교사가 입은 피해와
그 피해를 가한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끝내 밝혀내지 못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자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수면 아래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불편한 실태 직시와 그에 대한 뼈아픈 반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보호 및 교원지위향상 등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온전한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내 가족을 대하듯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의 갈림길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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