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소외(친생자인지 청구소송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친부의 혼외자입니다. 친부와 친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양친이 동성동본이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동성동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친부(망인)는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의뢰인을 사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함께 거주하며 의뢰인의 학업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친부께서 암에 걸리셨고 2년정도 투명을 하시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인이 친부의 자녀임을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판심을 찾아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가사전문변포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마음을 존중하며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친모와 친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평생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의견서에 소상히 작성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청구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전자형 분석을 위해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의뢰인의 조모의 협조를 구하여 부계혈연관계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망인(친부)의 친생사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친생자인지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주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판심을 찾아주시면, 의뢰인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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